전남도 제공.
[일요신문] 전남도는 보성 벌교읍 장암리 일원의 뻘배어업이 해양수산부 국가 중요어업유산 2호로 지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세계 최초로 도입된 이 지정제도는 전통 어업 자원을 발굴, 보전․관리․전승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에서 올해 도입했다.
이번에 제주도 ‘해녀어업(1호)’, 경남 남해 ‘죽방렴 어업(3호)’과 함께 3개소가 지정됐다.
보성 뻘배어업은 빠지기 쉬운 미세한 뻘에서 이동과 채취가 용이하도록 제작된 뻘배를 사용해 꼬막을 잡는 어업이다.
1451년 ‘고려사’에 ‘강요주’라 는 기록이 있으며 1481년 ‘동국여지승람’에 꼬막이 보성 특산물로 기록된 것으로 보아 500여 년 이상의 전통어업으로 추정된다.
뻘배 어업이 주민의 생계수단으로 이용되고 있고, 뻘배어업을 통해 꼬막을 채취해 수익을 공동 배분함으로써 마을 공동체 유지의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는 점이 높게 평가됐다.
어업유산은 전통 유산의 품격 향상과 보전․관리 등을 위해 앞으로 3년간 15억 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특히 해양수산부는 이번에 지정된 국가유산을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 등재를 추진할 예정이다.
세계중요농업유산제도(GIAHS)는 FAO가 2002년부터 시작한 프로젝트로 차세대에 계승해야 할 중요한 농․어업이나 생물 다양성 등을 가진 자연․농업․어업 보전지역을 2년 단위로 선정하는 제도다.
현재 13개 나라 31개 지역이 지정됐으며 우리나라는 청산도 구들장논, 제주도 흑룡만리 돌담 밭 등 2개가 등재됐다.
지난해 보성지역 고막류 생산량은 참꼬막 1천 695톤, 새고막 5천 41톤으로 전국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벌교 꼬막산업은 최근 중소기업청 ‘지역특구’로 지정된데 이어 이번 어업유산 지정까지 겹경사를 맞게 됨에 따라 관련 산업의 시너지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