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김제시에 따르면 시는 동부화재해상보험과 계약을 맺고 내년 8월 18일까지 사고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했다.
김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고, 다른 지역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발생한 사고도 보장 받을 수 있다.
보험 적용 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의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가 해당된다.
자전거 사망(만15세 미만 제외)과 후유장해시 최대 1천만원 까지 보장하며, 자전거 상해위로금은 진단 4주 이상 20만원부터 8주 이상 60만원까지 보장한다.
7일 이상 입원하면 2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자전거 사고벌금과 변호사 선임 비용, 사고처리 지원금 등을 보장 받는다.
하지만 피보험자의 고의와 자해 등 범죄행위,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자전거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으로 타던 중 발생한 사고는 지급에서 제외된다.
자전거 보험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동부화재해상보험(02-488-7114)으로 연락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보험계약 체결로 자전거 이용 시민의 부담을 크게 덜어 주게 됐으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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