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 편의는 뒷전에 편가르기만 몰두
[일요신문]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D마트 상가건물의 입주자 대표직을 둔 갈등이 지역에서 회자되고 있다. 급기야, 1년 넘게 이어온 갈등과 비방은 고소고발로 이어졌으며, 이달 법원은 전현직 입주자대표위 회장 A와 B씨의 직무정지와 다음 총회에서 회장을 새로 선출하라고 판결해 일단락되는 듯 했다.
안산 ‘D’마트 전경
하지만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같은 상가건물에서 두 명의 회장과 두 개의 관리용역업체가 상주하는 등 계속 갈등을 이어가고 있어 애꿎은 상가이용객과 입주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입주자들과 상가이용객의 편의와 권익보호를 위해 있어야 할 입주자대표와 관리용역업체가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1992년 준공한 안산 D마트는 10층짜리 복합 상가 건물로 대형 슈퍼와 사우나, 헬스, 옥상에는 풋살 경기장 등을 갖추고 있으며, 입주자의 수가 150여명에 달한다. D마트 대표위원회는 건물전체에 대한 모든 것을 반영하고 주차장 및 각종시설에 대한 관리용역업체을 선정할 수 있다. 대표위원회 회장의 입김이 클 것은 당연해 보인다.
여기까지 일반적인 복합 건물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건물 안을 들여다보면 한 건물 안에 관리사무소는 하나이지만, 전현직 대표위 회장은 물론 관리용역업체 두 곳이 상주해있다. 현 관리용역은 전 대표위 회장이었던 A씨와 계약한 C업체가 맡고 있지만, 최근까지 회장이었던 B씨와 새로 계약한 D업체가 부당이익과 업무소홀 등을 이유로 관리용역도급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갈등의 발단은 지난 2013년 7월경 당시 회장인 A씨와 당시 감사였던 E씨가 소방공사건으로 인한 마찰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당시 E씨는 A씨가 시설업체를 통해 배임을 했다고 문제를 제기했으며, 이어 2014년 5월 대표위원회 정기 총회에서 B씨가 A씨를 대신해 회장에 선출됐다. 이에 A씨는 결과를 불복하여 B씨와 선출된 대표위원들을 상대로 직무정지가처분 소송 등을 제기하고 입주자 동의를 통해 비상대책위원회 등을 운영해 입주자대표가 두 명이 되었다. 현재 패소와 항소를 반복하다 법원은 A씨와 B씨 모두의 회장직무를 정지시켰다.
이 과정에서 관리업체인 C업체와 재계약한 B씨는 2달 뒤 계약해지 후 새로운 위탁업체인 D업체를 선정했지만, 인수인계과정에서 관리사무실 점거 등 C업체와 D업체가 한 건물에서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B씨는 “A씨와 C업체가 관리용역뿐만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충성을 보이는 입주자들에게 혜택을 우선하는 등 병폐가 심화되어 입주자들이 새로운 회장을 선정한 것이다”며, “이번 사건에서 A씨가 20여년 넘게 행하여지던 정기총회를 앞당겨 개최한 것은 관리규약 위배이며, 소집의 권한이 없는 자가 총회를 개최하여 회장으로 당선되었다고 호도하며 해지한 C업체와 다시 계약하여 불법점유를 지속하게 해 입주자에게 두 개의 관리회가와 두 개의 대표위원회를 공존하게 만드는 등 혼란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와 C업체의 관리소장은 “상가 활성화를 위해 부실한 입주자들을 개선시키는 등 힘들게 노력했는데, 애초에 전 감사였던 E씨 자신이 운영하는 사우나의 안전성 시비과정에서 감정의 골이 생긴 것 같다”며, “오히려 B씨가 D업체와 관리용역에 대한 얘기가 오가는 등 A씨와 C업체를 몰아내기 위한 행동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우나 화재사건 발생에 따른 법적 책임 등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술책일 것이라며, E씨가 모두 조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7월 18일 10층짜리 안산 D마트 상가건물의 5층 사우나에서 누전으로 불이 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불이 상가피트를 타고 건물 전체로 번질 뻔했던 아찔한 사고였다. 경찰은 최초 사우나 화덕에서 연기가 났다는 증언을 바탕으로 수사를 했지만, 국과수로 통해 누전으로 인한 이유 외에는 정확한 발화지점을 찾지 못하는 등 조사가 계속 진행 중이며, 이를 두고 전 회장 측은 화재발생이 직원과실로 인한 것 아니냐는 주장을, 현 회장 측은 건물피트의 부실로 화재가 커졌다고 주장하며, 또 다른 갈등만 조장되고 있다.
한편, 대표자 회장지위를 놓고 진행되는 소송과 위탁관리회사와의 소송, 입주자끼리의 소송이 남발하고 있는 가운데 입주자들은 “결국 회장지위를 통해 이권 챙기기에만 몰두하다가 상가편의개선 등은 소홀한 채 상가에 대한 이미지만 나빠지고 있다”며, “양측 대립이 빨리 종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원태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