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김선희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 건설 사업이 2006년 최초 제안된 이후 2012년 7월 제3자 제안공고에 따라 용인시 구간이 전체구간의 절반이 넘는 17.18㎞가 포함되고 기흥구 지곡동, 처인구 삼가동, 포곡읍, 양지면을 통과하는 것으로 노선이 변경되었다”며, “2006년부터 용인시 역점사업으로 계획되어 추진되어온 총 사업비 5천707억 원의 ‘시민체육공원 건설사업’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용인시의회 김선희 의원
이어,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가 현재 노선대로 확정된다면 도로구역 토지보상에 따른 토지분할로 건폐율이 현재 16.2%에서 20.2%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법정 건폐율을 초과하게 되어 보조경기장 건설이 불가하고 옥외주차장의 수직 증축이 불가하다”며, “또한, 원형녹지 훼손 및 주차장 부족으로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 조건을 이행 할 수 없는 등 법적 행정절차인 변경협의가 불투명해지고, 경기장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선희 의원은 “시민체육공원이 이 상태로 준공된다 하더라도 100만 용인의 랜드마크가 될 용인시민체육공원의 이미지와 경관이 크게 훼손될 것은 자명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의원은 “용인시가 용인시민체육공원의 정상추진을 위해 가능한 지하화 또는 우회 방안 검토’를 국토교통부에 제시하고 있지만, 국토교통부는 2014년 1월 ‘현재의 노선이 최적의 노선이며 시민체육공원 문제는 우선협상대상자로 하여금 해결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하는 등 용인시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용인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국토교통부에 100만 용인시민의 염원인 ‘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의 정상추진과 화운사 민원해결 등 시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즉각 제2외곽순환도로의 노선을 조정하고,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광역교통 노선간 연결 대책을 재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