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진 캠코 금융구조조정 본부장(왼쪽 세 번째)과 권인원 한국주택금융공사 유동화사업 본부장(오른쪽 세 번째)이 21일 오후 2시 부산국제금융센터 27층에서 <서민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임직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일요신문]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홍영만)는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김재천, 이하 금융공사)와 지난 21일 오후 2시 부산국제금융센터 27층에서 서민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캠코의 ‘하우스푸어 지원 프로그램’과 금융공사의 ‘연체이자 감면 프로그램’을 연계해 서민·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로 상호 합의했다.
캠코는 금융공사로부터 연체이자를 감면받은 주택담보대출 채무자와 하우스푸어 약정을 체결, 원금상환 유예 및 이자부담을 완화해 주거 불안을 해소함으로써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캠코가 운영하는 하우스푸어 지원제도는 약정 신청 채무자에게 2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해주고 있으며, 채무자 상황에 따라 고정금리 또는 5년 주기 금리변동형 상품을 선택할 수 있어 가계부채 부담을 완화하는데 큰 도움을 줄 전망이다.
협업 프로그램 이용 대상자는 하우스푸어 지원대상인 3개월 이상 연체자로 부부합산소득 6천만원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자로 제한된다.
캠코 홍영만 사장은 “양 기관이 이번 협약으로 가계부채 부담을 완화해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정부3.0의 ‘취약계층 배려 서비스’에 부응해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실현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