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3이란 투자자 최초 접촉일로부터 3일 이내 방문상담, 3회 이상 상담 후 투자협약 체결, 협약 체결 후 3년 이상 사후관리 등 신속·정확한 투자 지원과 확실한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경남도가 새로이 고안해낸 용어다.
제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투자자 접촉 단계에서 3일 이내 ‘신속 안내’를 통해 고객만족도 및 신뢰도를 상승시킨다.
둘째로 투자 상담 단계에서 최소 3회 이상 ‘정확 상담’을 통해 투자자의 정확한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셋째로 협약 체결 이후 투자 단계에서 3년 이상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한 ‘확실 투자’를 이끌어 내어 투자이행률을 제고하고 증액투자까지 유도한다.
한편, 도는 외국인투자자 유입 확대를 통한 외자유치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함께 도입·시행할 방침이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란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해당지역 부동산에 5~7억 원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F-2)자격을 부여하고, 5년간 투자상태를 유지하면 영주(F-5)자격으로 변경해주는 제도다.
도는 역점사업인 진해 글로벌테마파크와 거제 장목관광단지 조성지역에 이 제도를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16년 해당사업 실시계획 승인이 나는 대로 대상지역에 대한 제도도입 타당성 분석 및 사업계획 공고를 거쳐 늦어도 내년 12월에는 정부에 대상지역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실제 최종 결정 및 제도 시행은 2017년 하반기 쯤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만림 경남도 미래산업본부장은 “최근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경남은 오히려 올해 투자유치 목표인 1조5천억 원을 초과 달성했다”며 “이에 더해 투자유치 프로세스 및 외국인투자 인프라 개선까지 이뤄진다면 갈수록 치열해지는 지자체 간의 투자유치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