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동물의 복지향상을 위해 닭·돼지 사육농장에서 실시하고 있는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가 23일부터 한우·젖소·염소농장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북도청 전경>
[일요신문] 전북도는 동물의 복지향상을 위해 닭·돼지 사육농장에서 실시하고 있는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가 23일부터 한우·젖소·염소농장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인도적으로 동물을 사육하는 소·돼지·닭 사육농장에 대해 국가에서 인증하는 것이다.
그동안 동물복지 축산농장의 인증은 산란계, 돼지, 육계·토종닭에 대해 실시하고 있다.
이번에 추가로 동물복지 인증 대상이 된 한우·젖소·염소는 여러 마리를 자유롭게 풀어서 사육하는 군사사육, 동물복지·동물건강에 필요한 관리기준과 절차를 문서화해 운영해야 인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74곳(산란계 67, 돼지 5, 육계2)만 인증제를 획득한 상태로, 전북에서는 농장 9곳, 동물복지도축장 1곳이 인증을 획득했다.
이번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대상의 확대는 축산물의 품질 고급화를 통한 축산농가 소득확대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도는 기대했다.
도는 동물복지 농장인증을 유도해 도내 축산물의 친환경적 고품질 이미지 제고 등 소비자 중심 축산물 소비 유통 기반구축을 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북도는 도내 축산농장과 협회에 대하여 설명회를 개최하고 인증 희망농가에 대한 교육과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동물복지 운송차량·도축장 지정으로, 사육-운송-도축의 전 단계에 동물복지형 축산시스템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