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성남시는 보건복지부가 서울시(시장 박원순)의 청년수당과 성남시(시장 이재명)의 청년배당을 대법원에 제소한다는 입장을 밝힌데 대해 “20년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어 온 지방자치가 직면한 최대위기”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사진은 문박이 콘서트에 참석한 박원순(왼쪽) 문재인(가운데) 이재명(오른쪽)<일요신문>
최근 보건복지부는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협의 대상임에도 복지부와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성남시의 청년배당과 무상공공산후조리원, 무상교복은 협의 후 불수용 결정이 내려진 사업”이라며, 이들 사업예산을 편성한 의회에 대해 대법원에 관련 예산안의 위법성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다음 주 서울시와 경기도에 예산안 재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낼 계획으로 지방자치법에 따라 재의 요구를 받은 지자체 장은 20일 이내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하며, 다시 재의결된 사항도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성남시가 이에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성남시 김남준 대변인은 “알뜰하게 예산을 아껴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계획을 세우고 집행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정부의 고유 사무이다. 더구나 지방의회의 민주적 의결을 거쳐 최종 통과되고 예산이 편성된 사업을 중앙정부가 통제하겠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자치를 뿌리째 흔드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중앙정부는 지금 성남시에 정부와 대립하며 강행할 것인가, 시민의 바람을 저버리고 굴복할 것인가를 강요하고 있다”며, “성남시는 시민의 권익과 자치권 수호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의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며 서울시와 경기도 성남시를 대법원에 제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박원순, 이재명 시장이 정부의 사회보장법 등의 시행령 역시 국회를 무시한 상위법 위반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이를 둘러싼 갈등은 심화될 전망이다. 특히,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복지확대 저지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부담도 존재하는 만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