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법인은 입학비리와 관련한 감사 결과로 2013년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받을 당시,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켜 학생, 학부모 등 영훈학원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많은 고통을 주었으며, 특히 영훈국제중학교는 2015년 서울시교육청의 특성화중학교 운영성과 평가 결과 2년 후 재평가 하는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 언론과 교육단체 등에서는 지속적으로 동 학원 학사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요구하고 있어 여전히 사회적 주시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현 시점에서 영훈학원이 정이사 체제로 전환되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금일 개최되는 제117차 사분위에 추가로 제출하였다고 밝히면서, 동 법인의 정상화에는 신중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영훈학원은 사분위의 2015년 상반기 현장평가 결과에 따라 경영의향자 공모에 의한 정상화 절차 진행 중에 있다. 지난 11월에 개최된 제116회 사분위 회의에서는 임시이사 체제 3개월 연장을 결정하였고 이와 함께 경영의향자 선정에 필요한 서류 보완을 서울시교육청에 요청한 바 있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