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 서류신청 간소화
-도내 의료 취약지역 산부인과 설치, 찾아가는 산부인과 확대 운영
-난임부부 한방 지원, 홀로어르신 지원 서비스 확대 등
우선 서민자녀 4단계 교육지원 사업 중 서민자녀 대학생 장학금 지급이 새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도는 내년부터 직계가족 또는 보호자가 모집공고일 현재 1년 이상 도내 거주하고 있는 서민자녀를 대상으로 수능 성적이 우수한 대학신입생 70명을 선발해 1인당 3백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올해 추진된 여민동락 교육복지카드 지급 등 1단계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데 이어, 내년부터 시행되는 2단계 서민자녀 대학생 장학금 지급이 추진될 경우 도내 서민 자녀들의 안정적인 학업여건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의 선정기준이 변경되고, 신청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올해까지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은 소득 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250%이하(4인 가족기준 418만원)의 서민 가정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으나, 새해부터는 소득인정액 기준이 중위소득 100%이하(4인 가족기준 439만 1천원)로 변경된다.
여기에 이전까지 소득 인정액을 산정하기 위해 제출했던 각종 증빙서류들을 새해부터는 제출할 필요가 없어진다.
따라서 앞으로는 읍․면․동 주민 센터를 방문해 간단한 신청서 작성만으로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 신청을 희망하는 서민가정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도내 산부인과 병·의원이 없는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고성·산청·의령·함안 등 도내 4개 지역을 우선적으로 산부인과 운영을 추진한다.
지금까지 산부인과 병․의원이 없는 농촌지역의 여성들은 부인병 관련 진료를 받기 위해 대도시로 이동해야 되는 불편을 감수했으나, 앞으로는 의료취약지역 산부인과 운영을 통해 농촌지역의 가임여성 뿐만 아니라 비가임 여성들까지 부인병 조기검진과 관련 질병 예방관리를 할 수 있게 됐다.
여기에 ‘찾아가는 산부인과’는 새해부터 임신여부에 관계없이 전 여성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복지 분야에서도 내년부터 새로운 변화들이 이뤄지게 된다.
개인위생에 취약한 저소득 홀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도배·장판·화장실 등 주거환경 개선에 올해 286세대를 지원한데 이어, 내년에는 400세대로 지원세대를 대폭 확대한다.
또 농촌·산간·벽지에 거주하는 홀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공동생활가정을 올해 20세대를 지원한데 이어 내년에는 47세대까지 20세대를 추가로 지원한다.
이 밖에도 올해까지 만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원되던 임플란트, 틀니 보험급여가 내년부터는 만65세 이상으로 확대 지원되는 등 지역의 소외된 계층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개선과 다양한 복지 시책들이 추진될 예정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도민들이 2016년의 변화된 새로운 제도를 체감하고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경상남도 홈페이지에 자료를 게시하고,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를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