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여성공무원의 생리휴가 유급화를 1월부터 시행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전남도 제공>
[일요신문] 전남도가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여성공무원의 생리휴가 유급화를 1월부터 시행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전남도에 따르면 여성 공무원들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도록 월 1일 생리휴가(보건휴가)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현재 ‘무급’으로 규정된 공무원 복무조례를 ‘유급’으로 개정한다.
생리휴가 유급화를 조례로 명문화하는 것은 전국 17개 17개 시·도 중 전남도가 처음이다.
도는 출산 준비부터 육아휴직까지 설계할 수 있도록 연 2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전문 강사 초청강의를 하는 등 적극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나아가 남성 공무원의 육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해 도와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남성 공무원 육아휴가도 적극 권장키로 했다.
전남도는 소속 여성 공무원 485명 가운데 최근 3년간 육아휴직을 실시한 직원은 16.3%인 79명으로 매년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가임 연령기(15~49세)의 여성 387명 가운데 최근 5년간 보건휴가를 실시한 직원은 18.9%인 73명이었다며 유급휴가를 이용하는 여성공무원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 2005년 여성의 생리휴가를 무급화하도록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바뀐 상황에서 전남도만 유독 조례를 개정해 유급화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지적이 나온다.
또 전남도는 생리휴가를 보장한다는 취지로 유급화를 도입한다지만, ‘공직분위기’를 고려하면 생리휴가 활용 비율이 얼마나 높아질지는 미지수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2005년 이후에도 여성공무원들의 생리휴가 유급화를 유지하던 광주시가 2010년 정부의 무급화 요구를 받아들였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