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정 페널티 정당한가? 정부가 동네 건달인가?”
이재명 성남시장이 4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성남시 3대 무상복지 사업 전면 시행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이재명 성남시장/일요신문>
이재명 성남시장은 4일 성남시청 한누리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성남시 3대 무상복지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와 예산편성이 끝났다”며, “보건복지부의 반대와 무관하게 이들 사업을 전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시장은 “복지부의 부당한 불수용처분과 대통령의 위법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지만, 그 결과를 기다리기엔 너무 시간이 없다”며, “어떤 것이 100만 성남시민의 이익, 성남시의 지방자치 그리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하는 것인가를 고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시장은 “3대 무상복지정책은 금년부터 전면 시행한다”며, “재정 패널티에 대비하여 재정 페널티가 있는 2019년까지는 절반을 시행하고 절반은 재판결과에 따라 페널티에 충당하거나 수혜자에게 지급한다. 재정 패널티가 없어지는 2020년부터는 100% 온전히 시행한다. 사실상 성남시의 재정손실은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성남시는 교부금 불교부단체로서 2019년까지만 한시적으로 ‘분권교부세’를 받고 있으며, 2016년 교부금은 87억 원이다. 따라서 교부금 삭감은 2019년까지 연 87억 원 정도가 최대이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올해 청년배당과 무상공공산후조리지원, 무상교복 사업 등에 총 예산 194억 원에서 절반 수준인 98억3천5백만 원을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나머지 95억6천5백만 원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에서 승소할 경우 수혜자에게 추가 지급하며, 패소할 경우에는 재정 페널티로 충당해 3대 복지사업 시행에 따른 다른 분야 재정손실을 ‘제로화’한다는 방침이다.
사업별로 113억 원의 예산이 확보된 청년배당은 성남시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시민 약 11,300명에게 분기별로 12만5천 원씩 연 50만 원 총 56억 5천만을 성남시에서만 사용가능한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25억 원의 예산이 확보된 무상교복은 올해 중학교 신입생 약 8,900명에게 책정된 지급액 28만5천650원의 절반이 조금 넘는 1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내년부터는 지역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성남 관내 교복생산자 협동조합에 의뢰하여 생산한 교복을 현물로 지급할 계획이다.
공공산후조리지원사업의 경우, 산전건강검진비 6억 원을 포함해 모두 56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시는 성남시 신생아 약 9,000명에게 예정지원금 50만 원의 절반인 25만 원을 성남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산후조리원은 법적근거가 되는 모자보건법 시행에 맞춰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이재명 시장은 “향후에도 중앙정부와의 협의 조정은 계속하여 성실하게 이행해 나갈 것이지만, 복지사업 강행 시 교부금을 깎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은 불법이므로 정부와의 법적 투쟁에도 최선을 다하여 승소함으로써 수혜자들이 나머지를 모두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시장은 “그간 법적 검토 및 시민의견 수렴을 거쳐, 정부의 부당한 강압이나 재정 페널티 위협이 100만 시민과의 계약인 공약을 파기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며, “이번 과정을 통해 성남시가 단체장과 의원이 주민직선으로 선출되어 독자적인 집행체계를 갖춘 지방자치단체는 정부 산하기관이 아니라 헌법이 인정하는 독립된 자치정부임을 증명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이재명 성남시장<사진=일요신문>
이재명 성남시장은 “국권과 국익을 위해 싸우는 것이 대통령의 의무인 것처럼, 헌법상 자치정부인 성남시의 자주권과 성남시민의 복지권을 지키는 것은 성남시장인 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시장은 “성남시가 대한민국의 모범이자 표준이 되는 등 시민 여러분께 한 공약을 지키기 위해 정부의 부당한 강압에 당당히 맞서겠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를 엄마에게 용돈을 뺏는 동네 건달에 비유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성남시장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무상복지 전면시행을 발표한 것을 두고 지난해 보건복지부 등 박근혜 정부와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을 둘러싼 갈등이 새해에 본격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0일 최근 사회보장사업을 두고 대립하고 있는 서울시와 성남시 등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해당 지방의회에서 관련 예산안을 재의하라고 요구했다.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1항에 따르면 주무 장관이 지방의회 의결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하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보장된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복지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하며 결과를 따르는 것은 의무라는 주장으로 이들 지자체가 재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대법원 제소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 달 “박근혜 정부가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을 복지축소 근거를 삼는다”며, 공개서한을 보내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 ‘박근혜 정부복지후퇴저지 토크 콘서트’를 개최하는 등 정부 비판을 이어가는 가운데 헌법재판소에 ‘성남시 3대 복지사업 방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한 상태이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