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해 9월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된 방천리 쓰레기매립장 불법반입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대구시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경우 올해 3월말까지 1일 평균 300kg 이상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을 전수 조사해 신고필증을 재교부할 방침이다. 4월부터는 300kg 이상 배출업소만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 처리하고, 300kg 미만 배출업소는 ‘생활폐기물’로 처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300kg 미만 배출업소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 생활폐기물로 처리해야 하고, 300kg 이상 배출업소는 불연성만 매립장에 반입하고 가연성은 사설소각장 등에서 처리해야 한다.
시는 또한 폐가구, 폐가전제품 등 대형폐기물을 4월부터 불연성만 매립장으로 반입하고 가연성은 공공소각장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재활용선별장의 잔재물은 단순 수작업만 하였다면 공공소각장에서 처리하고, 압축․파쇄시설을 이용했다면 사설소각장에서 처리해야 한다.
이와함께 공사장생활계폐기물은 매립장 진입차량 계량시스템을 보완해 올해부터 5톤 이상 건설폐기물이 불법 반입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가정에서 리모델링 공사로 배출되는 5톤 미만 소규모 폐기물만 반입을 허용하게 된다.
대구시는 올해 3월말까지 학교, 백화점, 대형마트, 재래시장 등 관련업체와 시민들을 대상으로 정부 시책과 법령 준수사항 등에 대한 홍보를 거쳐 4월부터 새 시책을 정착시킬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시책은 정부의 매립 ZERO화 정책에 맞추어 생 쓰레기 매립은 지양하고, 쓰레기 감량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이라며 “새로운 매립장 조성이 어려운 만큼 가연성과 불연성을 구분하고 생활 속에서 재활용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달라”고 말했다.
박영천 기자 ilyo88@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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