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포함) 및 식품접객업으로 영업허가를 얻어 도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자로, 연 2% 이율로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지원된다.
도내 식품관련 영업주는 위생설비, 현대화 기계구입 등 시설개선을 목적으로 식품제조·가공업소는 1억 원(HACCP 지정업소는 2억 원), 식품위생검사기관은 1억 원, 식품접객업소(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위탁급식영업소, 제과점영업소)는 5천만 원 이내에서 대출신청이 가능하다.
유흥·단란주점은 조리장과 화장실 개선에 한해 5천만 원까지 신청 가능하다.
다만 연 매출액 30억 원 이상인 대형업소(HACCP 업소 가능), 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 퇴폐·변태 영업으로 행정처분 받은 업소, 융자상환 중이거나 휴폐업 중인 업소, 영업허가 및 영업자 지위승계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는 신청이 제외된다.
대출을 희망하는 영업주는 영업소가 소재한 시·군 식품위생부서로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대출가능 금액은 담보력이나 신용도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므로 도내 농협은행 영업점에 확인 가능하다.
홍민희 경남도 식품의약과장은 “도내 식품관련 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