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소비자단체인 김해YMCA와 김해YWCA에서도 전문상담사를 둬 시민들의 부당한 거래나 서비스 등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는데 힘쓰고 있다.
전문상담사는 상담전화가 걸려오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중재역할을 해 합의를 이끌어낸다.
만약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으로 이첩해 한 번 더 중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김해시 관계자는 “소비생활에서 겪게 되는 부당한 거래나 서비스로 피해를 입은 적이 있다면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72로 전화를 해 소비자 상담을 받을 수 있으니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