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시군 단속공무원, 민간인 등과 공동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구성해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설에 많이 소비하는 한과류, 떡류, 두부류 등 성수식품과 건강기능식품 제조·가공업체, 대형마트, 전통시장이다.
제조․가공 및 유통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도 함께 진행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무허가·무신고 제조행위, 원재료 적정 사용, 제조 과정의 위생적 관리 등이다.
허용 외 식품 첨가물 사용이나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냉동식품 냉장 보관·판매 행위도 단속한다.
또 과일류, 나물류, 버섯류 등 선물용 농산물과 굴비, 조기, 돔 등 제수용 수산물도 수거해 잔류농약과 중금속 함유 여부를 검사한다.
최근 3년간 점검하지 않은 식품 제조·가공업체도 점검 대상에 포함한다.
김진하 전남도 식품안전과장은 “불량식품은 이번 특별점검에서 뿐만 아니라 상시 위생점검 체제를 구축해 수거검사를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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