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재난 발생 때 피해 주민에게 지원하는 전북도의 주택임차비용이 현실화한다.
전북도의회 최은희 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전북도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18일 열린 제327회 임시회에서 통과했다.
이 조례 개정으로 재난발생 때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해 지원해주는 주택임차비용 융자규모 한도는 기존에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또는 3천만원)에서 80%(5천만원) 이하로 상향된다.
도의회는 3∼5%(변동금리)인 기금융자 이율을 1∼2% 포인트 내리는 방안도 전북도와 협의하기로 했다.
최 의원은 “재난관리기금 지원이 주택시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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