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최은희 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전북도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18일 열린 제327회 임시회에서 통과했다.
이 조례 개정으로 재난발생 때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해 지원해주는 주택임차비용 융자규모 한도는 기존에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또는 3천만원)에서 80%(5천만원) 이하로 상향된다.
도의회는 3∼5%(변동금리)인 기금융자 이율을 1∼2% 포인트 내리는 방안도 전북도와 협의하기로 했다.
최 의원은 “재난관리기금 지원이 주택시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
한전 전주이설 항의민원 거짓답변·강압적 대응 파문
온라인 기사 ( 2021.10.18 22:06 )
-
백신패스 시행 후 목포 코로나 신규 확진자 중 돌파감염 65.7%…백신패스 한계 드러내
온라인 기사 ( 2022.01.12 23:45 )
-
임실군 비료생산업 등록·관리부실…환경오염 원인 제공
온라인 기사 ( 2022.01.20 1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