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반출 하려던 야생 동백나무
[일요신문]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자라는 동백나무를 몰래 채취해 차량으로 밀반출하려던 일당이 공원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적발됐다.
국립공원관리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 동부사무소(소장 김종희)는 지난 15일 오후 6시께 경남 거제시 남부면 갈곶리 일원에서 동백나무 11그루를 무단 채취, 차량 2대로 밀반출하려던 A씨 등 일당 4명을 적발해 거제경찰서에 인계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 등은 톱, 전지가위 등을 사용해 야생 동백나무의 가지치기를 한 후 곡괭이로 파내 차량으로 옮기다 적발됐다.
공단사무소는 동백나무를 분재용으로 판매하기 위해 채취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해중동물)을 잡는 행위 및 나무를 베거나 야생식물(해중식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서용찬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