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운영 공통지침은 각 시설별로 운영되고 있는 지침을 모든 시설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통일된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이로써 그동안 시설 간 상이한 기준 적용으로 제기돼 오던 혼란을 방지하고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시는 명확한 기준 마련을 위해 법제처, 중앙부처 질의응답, 고문변호사 법률자문 및 대법원 판례 등을 통해 지침을 작성했다.
이번 사회복지시설 공통지침에서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휴가, 휴직제도를 제도화한 것이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휴가제도는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을 도모했다. 특히 근무 중 휴직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금까지는 육아 휴직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했지만 이번 지침에 질병휴직, 가사휴직 등을 새로이 마련해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대체인력 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등을 통해 소규모 시설 78개소, 184명에게 병가, 연가, 경조사 등의 단기간 업무 공백 시 대체인력을 지원하도록 직원의 복리후생 분야를 제도화했다.
민간위탁운영 업무처리지침도 마련해 민간위탁 절차 및 규정을 준수해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율성 증대를 위해 보조금 집행기준 및 후원금 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의 안전을 위해 시설 안전관리 매뉴얼을 수록해 시설의 안전점검 방법 및 시설 유형별 특성에 따른 예방·대비·대응·복구활동 등 안전관리활동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자체점검 리스트를 정리했다. 이밖에 사회복지시설의 주요 지적사례 등을 명시해 사회복지시설 및 시설 담당자가 보다 주의를 기울이고 업무를 편리하게 처리하도록 했다.
한편, 시는 사회복지보조금사업의 건전성 및 투명성과 지출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을 위탁·지정사업 보조금 교부 단체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사회복지시설의 민간후원금 및 사업수익금 분야에 대해서도 클린카드제를 도입해 운영할 예정이다.
앞으로 900여 개 시설의 1만여 명 종사자가 이번 지침을 준용해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복지정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시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여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학술 용역을 실시해 종사자들에 대한 근무 환경 개선은 물론 처우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