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 기성금 조기지급 방침은 설을 앞두고 관급공사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서다.
시는 상생하는 명절맞이를 위해 관급공사 업체가 기성금을 신청할 경우 기성·준공검사 기간단축, 대금 조기지급 등을 통해 설 명절 전인 오는 2월 5일까지 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기성금은 착공 후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도 업체의 신용도와 공사 진척상황을 감안, 전체 발주금액 일부의 공사대금을 미리 지급할 수 있는 제도다.
거제시는 이와 별도로 오는 2월 10일까지 하도급대금 등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 원청 및 하청업체에 대한 임금체불현황을 점검, 한건의 임금체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와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권민호 시장은 “공공기관의 체불임금 해소 노력이 민간업체까지 전파돼 명절 전에 체불임금 문제가 해소 됐으면 한다” 고 말했다.
서용찬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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