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피아·정피아 이어 복지마피아까지…
사회복지시설 시설장으로 재취업하는 부산시 퇴직공무원은 주로 4급과 5급에 해당하는 중간 간부들이다. 문제는 최근 들어 부산시 퇴직공무원의 사회복지시설장으로의 재취업 사례가 급격히 증가했다는 점이다. 2010년 1명에 그쳤던 게 2013년 5명, 2014년 9명으로 대폭 늘어났다. 지난해 5명이 여기에 또 가세했으며, 올해도 벌써 3명이 시설장으로 옮겼거나 그럴 예정이다.
이렇게 되자 우선 시설 내부에서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퇴직 공무원의 시설장 재취업으로 인해 사회복지사들이 장이 될 수 있는 희망을 앗아가거나 기존에 맡고 있던 장의 자리까지 밀어내고 있다는 것이다.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후 시설장이 되기 위해 공부하고 노력해온 이들에게는 안타까운 현실인 셈이다.
A 복지시설의 관장인 B 씨는 “최근 복지법인 대표로부터 믿기 힘든 통보를 받았다. 시에서 퇴직한 4급 서기관 출신 공무원이 내 자리로 올 예정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고 했다”면서 “사회복지사로 20년 가까이 일해 온 게 너무나 허망해진다”고 말했다.
또한 이는 우수한 인재들의 사회복지현장 이탈 현상으로 이어질 것이란 비판도 나온다. 사회복지사 C 씨는 “지금의 분위기라면 후배들에게 결코 사회복지 방면으로의 취업을 권하고 싶지 않다”며 “사회공헌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우선은 장래에 대한 희망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오랜 기간 사회복지현장을 담당했고 사회복지 정책과 행정을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 있는 퇴직 공무원이 현장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특히 국가보조금과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들 중 일부는 법과 지침의 미숙지와 행정적 처리의 미숙으로 인해 과오를 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행정적 보완을 위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 부산에서 벌어지는 복지마피아와 관련한 논란은 이미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범주를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복지 마피아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관청과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이 모종의 뒷거래를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법인이 퇴직공무원을 재취업시키는 과정에서 현행 ‘사회복지사업법’과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법의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한 것으로 드러나 더욱 빈축을 사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에는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3년 동안 소속했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시설의 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시설장을 할 수 없다는 제한을 두고 있다. 하지만 퇴직 이후 법이 정한 기간을 벗어나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재취업하고 있는 공무원의 수가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부산경실련은 지난 21일 논평을 통해 “부산시는 복지마피아의 무분별한 증가로 인한 폐해를 근절할 수 있는 근본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관련법 개정과 함께 부산시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 복지시설이 사회복지의 순기능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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