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지난 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각 지자체에 ‘무허가 축사개선 세부실시 요령’시달 되면서 시행된다.
영암군은 지난 15일 관련 부서 간 대책회의를 실시하고 오는 2월부터 읍면을 순회하며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시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주요 개선사항은 지자체별로 축사 건폐율을 60% 이하로 하고, 가설건축물 적용대상을 확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육계와 오리 축사 등이 규정에 적합할 때에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면제하고 운동장 사용 대상 축종을 한우·육우까지 확대한다.
무허가 축사 개선기간은 오는 2018년 3월 24일까지다.
무허가 축사를 개선하려면 불법 건축물 현황을 측량한 후 자진신고하고 이행강제금 납부,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 등 건축신고,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신고·허가, 축산업 등록·허가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이 현실적으로 축사를 적법화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기한 내에 개선하지 않은 축사는 사용중지 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게 되므로 해당 농가는 적극적인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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