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향후 발주하는 대규모 공사에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공동도급제도 방식을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종합건설업체가 공사를 수주해 하청업체에 일감을 주는 기존의 계약방식과는 달리 종합과 전문건설업체가 입찰·계약을 공동으로 하고 공사도 분담하는 제도다.
전주시청 전경
주계약자인 종합건설업체는 전체 공사의 계획·관리·조정 역할을, 부계약자인 전문건설업체는 공정별 전문공사를 전담해 직접 시공하게 된다.
정부가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해 2010년부터 지자체에 제도 도입을 권장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다.
지난해 도내 지자체의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실적은 총 4건에 불과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에 대해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도 이같은 방식으로 계약한 공사가 단 한 건도 없었다.
시는 올해부턴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공사에 한해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재정력이 약한 지역 전문건설업체의 경영난을 덜어주기로 했다.
전문 건설업체는 원청 업체가 부도를 내더라도 직접 해당 기관에서 공사비를 받기 때문에 공사비를 떼일 걱정을 덜 수 있다.
양도식 시 생태도시계획과장은 “앞으로 전주시가 발주하는 대규모 공사에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적극 도입해 지역건설사가 더불어 잘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