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의원은 이날 지역사무소에서 한국전세버스운전자연합회(회장 김성용) 소속 관광버스 지입차주들과 ‘광주관광버스 지입차주 현안간담회’를 가졌다.
권 의원은 이 자리에서 “관광버스 회사들이 수익성에 치중하며 지입차주들에게 경제적 부담 떠넘기기와 안전의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는 현실은 민생과 안전이 직결된 사안으로 시급히 개선돼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운행기록증 작성과 관련 올해 1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이 지입차주들에게 불리하게 작용 되어 관광버스 회사와 지입차주간 왜곡된 경제 생태계만 연장시켰다”고 진단했다.
이에 한국전세버스운전자연합회 김성용 회장은 “지입차주들이 지금까지 싸워왔지만, 관계 당국은 탁상공론, 동어반복만 되풀이해왔다”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이어 “국토부 감사가 100% 직영으로만 이뤄진 회사 위주로 형식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벌어지는 관광버스 회사와 지입차주 간의 문제는 겉돌기만 할 뿐”이라며 국토부와 지자체의 미온적 태도를 날카롭게 꼬집었다.
이에 대해 광주시 송상진 대중교통과장은 “법 개정을 통해 새롭게 추가된 운행기록 관리와 통학버스 차량 연식 제한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광버스 회사와 지입차주 간의 문제가 파악한 내용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기 때문에, 다각도로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노력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일을 할수록 손해가 늘어간다”며 회사가 지입차주에게 급여명세서를 지급하지 않는 문제 등의 산적한 주요현안을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이에 대해 “지입차주의 현실적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동시에 국민의 안전도 담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주도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권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법은 지입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제도 속에서 오랫동안 방치되어있었다”면서 “대기업이 전세버스 업계를 장악하고 있는 문제와 영세 지입차주들이 더욱 더 안정적인 구조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사회 전체적인 논의를 이끌고, 법 개정을 진행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전세버스 지입차주 문제에 관련해 우선권 부여 이행문제, 수급조절기간 동안 지입차주 관련 신규 전세버스 미등록에 대한 대책, 관광회사가 지입차주로부터 지입 공제금을 거둬들이는 문제 등은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