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은 전라북도 각종 재난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공무원에 대한 장례의 대상자 및 장례식의 종류, 장례식의 결정권자 및 주관자, 장례위원회 설치, 장례비용등 장례식을 거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송 의원은 “생명을 담보로 재난사고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에 지금이라도 장례기준이 마련돼 적절한 예우를 할 수 있어 다행이다”면서 “항상 도민을 위해 묵묵하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이 앞으로도 자부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본연의 임무를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조례는 지난해 12월 서해대교 교량케이블 화재현장에 출동했다가 끊어진 케이블에 맞아 현장에서 순직한 故이병곤 소방관에 대한 영결식을 치르면서 제복 공무원인 군인과 경찰 등 별도의 장례기준이 마련된 조직과 비교되면서 그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