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지난 4일 김영사로부터 “출판 총판 업체와 공모해 회사 돈 208억 원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받고 해고된 전 임원인 박 아무개 상무, 이 아무개 마케팅본부장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했던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징계해고사유가 없다”며 “해고는 무효”라는 판결을 냈다.
재판부는 또 “김영사는 이 씨에게 지난 2014년 6월 해고 다음날부터 복직할 때까지 월 562만 원을, 박 아무개 씨에게는 2014년 6월 29일부터 9월 15일까지 월 1054만 원과 9월 16일부터 복직할 때까지 월 738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김영사는 ‘정의란 무엇인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먼나라 이웃나라’ 등 수많은 베스트셀러를 만들어낸 국내 굴지의 출판사다. 지난해 김강유 김영사 회장과 박은주 전 사장 사이 300억 원 대 배임·횡령·사기 의혹 등으로 송사에 휘말리기도 했다.
문제는 김영사 창업자이자 대주주인 김 회장이 지난 2014년 4월 매출 부진과 경영권 분쟁으로 박 전 사장을 밀어내고 25년 만에 경영권에 복귀하면서, 앞서의 박 상무와 이 본부장을 해고하면서 불거졌다.
이들이 김영사와 홈쇼핑 벤더 계약을 맺고 김영사 책을 홈쇼핑에서 판매한 출판 총판 업체 사장 이 아무개 씨와 공모해 회삿돈 총 208억 원을 횡령했다는 이유였다.
이들은 즉각 해고가 부당하다며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이에 회사 측은 맞불 작전으로 횡령 혐의로 이들을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해 4월 이 사건에 대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김영사는 이에 불복해 항고와 재정신청을 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이후 열린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재판부는 “박 상무와 이 본부장은 정해진 회사 규정과 절차를 거쳐 업체와 계약을 맺었고, 임의로 사업을 진행하거나 나눠가진 돈이 없는 등 횡령을 공모한 근거가 없어 내려진 무혐의 처분과 고등법원 기각 결정을 인정할 수 있다”며 “징계해고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며 해고당한 김영사 전 임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또한 “징계해고 당시 인사위원회 일시, 장소 등에 관한 적법한 통지가 이뤄지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김영사 전 임원들을 변호한 김광수 변호사는 “김영사가 횡령 혐의로 고소하고 항고와 재정신청을 거치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9억 원 대 민사 소송도 진행 중이지만, 이번 판결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상현 기자 m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