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삼거리~속천해안도로간 도로공사 위치도.
[일요신문] 창원시는 진해구 소재 ‘태백삼거리~속천해안도로간 도로공사’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안)’을 입안, 법적행정절차를 완료한 후 오는 11일자로 해당 도시관리계획을 결정·고시한다고 6일 밝혔다.
시가 이번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 도로는 태백삼거리와 속천해안도로를 연결하는 713m, 폭 12m의 왕복 2차로다.
이 도로는 시가 국방부와 지난해 12월 23일 체결한 ‘해군진기사 시설전대 및 교육사 일부시설 이전 합의각서’에 따라 도시계획도로로 개설하고자 계획됐다.
시는 당초 2009년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 확정 및 2014년 노선협의를 완료함에 따라 ‘2020창원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안)’에 반영해 올 상반기 결정·고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국방부와 맺은 ‘도로공사 착공 합의각서’ 체결에 따라 조속한 사업시행을 통한 원활한 차량소통 및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시가 우선 도시관리계획(도로)을 결정하게 됐다.
창원시 관계자는 “총 9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올해 착공해 내년에 준공할 예정”이라며 “사업 완료 시 진해 서부지역의 부족한 남북연결 도로망 확충으로 인근 주민뿐만 아니라 진해군항제를 찾는 관광객에게도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