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해보다 한 달 앞당겨진 것으로 농한기를 이용해 신청토록 하기 위한 것이다.
농업 직불금 신청 서식도 대폭 간소화됐다.
그동안 동일한 농지정보를 ‘농업경영체 정보란’과 ‘직불금 신청란’에 각각 기재하는 등 중복적인 요소를 통폐합해 농업인이 보다 쉽게 신청토록 했다.
농가에서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소재 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모든 농업직불금 신청 대상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으로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이어야 한다.
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천700만 원 이상이거나 농지 면적이 1천㎡(300평) 미만인 자는 제외된다.
쌀소득보전직불금 신청 대상은 지난 1998년부터 2000년 말까지 계속해 벼, 미나리, 연근, 왕골을 재배해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다.
쌀소득보전직불금은 고정과 변동직불금으로 구분해 지급된다. 고정의 경우 ha당 100만 원이며 변동은 수확기 쌀값 하락폭에 따라 결정된다.
밭고정직불금은 지목과 상관 없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대상으로 모든 밭작물에 지급된다.
올해는 지난해 ha당 25만 원보다 15만 원이 인상된 40만 원이 지급된다.
논에 이모작으로 식량․사료작물을 재배하면 지급되는 ‘논이모작직불금’은 ha당 50만 원으로 오는 3월 15일까지 접수해야 한다.
조건불리지역직불금은 농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소득보전을 위한 것이다. 20% 마을공동기금을 포함해 ha당 농지는 50만 원, 초지는 25만 원이 지급된다.
전종화 전남도 농림축산식품국장은 “농업분야 소득보전직불금이 실제 농가소득 보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일부 누락되는 사례가 있다”며 “올해 농업직불금 접수에 대상자가 빠짐없이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2015년산 쌀 변동직불금은 목표가(18만 8천 원/80kg)의 97%인 가마당 18만 2천 399원으로 확정돼 도내 11만 4천 농가에 총 1천 550억 원을 지급하게 됐다.
이에 따라 자금수요가 많은 설 전에 50%를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3월 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