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산단 분양설명회에서 세제 감면 혜택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강화군.
[일요신문]강화군(군수 이상복)은 강화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업체에 대해 부과되는 취득세와 재산세 등 41개 업체에 대해 총 33억3300만 원을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해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고 경영부담을 덜어주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강화군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증대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강화일반산업단지가 2016년 2월 현재 59개기업이 입주 계약을 마친 상태로 87%의 높은분양률을 보이고 있다. 또한 2개 업체가 본격적으로 공장을 가동해 고용창출 효과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로 강화군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강화일반산업단지에 건축물 신·증축 시 취득세 35%~50%와 재산세를 5년간 35% 감면해주고 있다. 그동안 분양받은 토지와 건축물에 부과되는 취득세 32억 2600만 원과 재산세 1억 700만 원 등 총 41개 업체에 33억 3300만 원을 감면해 줬다. 또한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에 대한 찾아가는 기업세무이동민원실 운영과 감면 사항에 대한 사전 안내를 통해 불편함이 없도록 5회에 걸쳐 77개 기업체에 세정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다.
행정업무 처리에 있어서도 건축허가를 1일 만에 처리 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특히 해동과 함께 오는 3월 본격적인 공장 건축에 대비해 단지내 건축허가 신청사항을 하루 만에 처리하기 위한 건축공무원 전담제 및 협의기관 연락망을 운영해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강화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산업단지 내 입주 희망업체가 토지분양 및 건축물 신·증축 시 원스톱 허가 처리와 적극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해 경영부담을 덜어주고 경쟁력을 높여 산업단지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