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태완이법은 지난해 7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결재를 거쳐 7월 31일자로 공포·시행됐다.
태완이법 시행으로 지난해 8월 9일로 공소시효 완성이 예정됐던 일명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을 비롯해 시효 완성이 임박한 사건들에 대해 기간 제한없이 범인에 대한 계속 수사가 가능해졌다. 지난 2000년 8월 5일 발생해 공소시효가 겨우 4일 남았던 ‘인천 계양구 놀이터 여자어린이(당시 9세) 살인사건’에 대한 공소시효도 사라졌다.
사진= 태완이법을 대표 발의한 서영교 의원이 지난해 7월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이처럼 태완이법 시행을 주도한 서 의원은 지난 4일 김신혜법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김신혜 친부살해사건’ 등 과거 형사사건에 대해 잇따라 재심결정이 나오자 재심제도의 문턱을 낮추려는 취지다.
서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1년 영화 ‘도가니’로 우리 사회에서 사회약자에 대한 강력범죄는 처벌을 강화하고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제기됐으나 이런 여론을 집약한 도가니 법, 태완이 법은 아직도 미완성”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를 보완할 ‘김신혜법’을 최근 발의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에 따르면 공소시효 폐지 관련 그간의 개정은 △장애인과 13세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력범죄 △‘사형 선고가 가능한 살인죄’로 그 대상이 한정돼 있어 사회약자 전반과 모든 강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서 의원은 “작년 3월 제가 대표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DNA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내용으로 또 하나의 도가니법”이라며 그러나 이들 법률개정안이 법사위에서 법적 안정성을 이유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며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특히 서 의원은 ”최근 김신혜 사건, 삼례 3인조 강도사건, 약촌 5거리 살인사건 등 법원의 사실판단 오인의 증거에도 불구하고 재심요청이 기각되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어 또 다른 약자를 구제하기 위해 재심 조건 완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과실로 인한 증거에 대해 재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김신혜법’을 통과시킴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는 기본적 권리를 끝까지 지키는 성과를 거두게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권성희 온라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