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전북도에 따르며 도시청년 32명을 농촌에 유치해 1인당 월 80만원 지원해 농촌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차적으로는 창업 안정지원(창업초기 생활자금)과 창업경진대회 개최(선발대회) 등 2개 사업에 2억 7천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도내 14개 시군에서 2명씩, 도에서 4명을 선발한다.
이 사업은 영농역량과 의지는 갖추고 있으나, 경험과 기반이 부족하여 영농창업을 망설이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다.
청년들은 선택에 따라 창업준비과정과 창업과정으로 나누어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창업농으로 선정된 사람에게는 창업안정자금을 월 80만원, 최대 2년간 지원하게 된다.
만 18∼39세의 청년 창업농은 이달 25일까지 해당 시군에 사업계획서 등을 내면 된다.
선정된 청년창업농은 창업자금 수급기간의 2배(4년) 기간동안 영농종사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또한 지원기간 동안 연간 일정시간(창업준비과정 800시간, 창업과정 50시간)의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김정모 전북도 농촌활력과장은 “청년층의 농산업 유입을 촉진하고 창업초기 어려움 극복과 안정적 정착을 돕기 위해 청년 농산업 창업 패키지 사업을 지원한다”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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