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5일까지 신청...최대 336만원 지원
12일 목포시에 따르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비 1억3천400만원을 투입해 올해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사업에 나선다.
슬레이트 철거·처리는 시의 위탁을 받은 한국환경공단이 시행한다.
비용은 위탁수수료(8%) 포함 가구당 최대 336만원 내에서 지원되며, 지방비 잔액에 한해 지붕개량 비용도 일부 지원된다.
철거대상은 주거용 주택이며 공장, 창고, 축사 등의 건축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허가 주택은 건물 전체를 철거하는 경우에만 지원된다.
철거 희망 가구는 다음달 15일까지 동 주민센터나 시 자원순환과에 신청하면 된다.
문명식 시 자원순환과장은 “석면이 인체에 유해한 발암물질로 분류돼 관리되고 있는 만큼 슬레이트 지붕이 조속히 철거되길 바란다”며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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