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원가심사 제도는 각종 계약체결 전에 계약예정금액에 대한 원가분석을 실시해 합리적이고 적정한 계약금액을 산출하며 적합성 여부를 검토함으로써 예산을 최대한 절감해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다.
청도군은 2010년 10월부터 공사비 1억원, 용역비 7천만원, 물품구매 2천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 심사해 총 29억원을 절감했으며 2015년에는 52건 213억원을 심사해 예산을 절감했고 절감된 예산은 지역사회의 일자리 창출과 각종 지역경제 살리기에 재투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계약원가심사 업무처리 규칙을 개정해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는 조달청 원가검토 대상 사업이나 조달청을 통한 물품구입, 협상에 의한 계약 등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해 업무의 효율성과 재정 건전화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청도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장여건 및 공사별 특성을 고려한 원가심사로 부실공사 예방과 발주부서에서 원가심사 요청 전 설계 용역업체와 사전검토 후 과다설계가 되지 않도록 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도군은 올해 계약심사 외에도 주요 민생청도건설지원사업 122건, 37억원을 대상으로 합동설계반을 운영해 2억원의 예산절감과 사업 조기착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재원 기자 ilyodg@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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