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선관위는 우선 선거여론조사 모니터링 과정에서 특정 언론사가 인용한 여론조사결과가 ‘여론조사 실시신고 및 여론조사결과 등록’을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조사를 진행하던 중 A씨가 지난 1월 중순 해운대지역 B국회의원 예비후보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실제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가공의 선거여론조사결과를 언론사에 제공한 것과 C언론사가 A씨로부터 받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한 사실도 확인했다.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해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또 같은 법 제252조에서는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앞서 부산 해운대구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정당 당원의 선거구민 대상 식사 제공행위를 적발해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지난 11일 검찰에 고발하면서, 연령대를 거짓으로 응답해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하려 한 혐의에 대해서도 밝혀달라고 한 바 있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임박할수록 불법 여론조사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며 “불법선거여론조사 행위를 기부행위 등과 함께 5대 중대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단속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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