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그간 농어촌 농외소득 증대를 통한 FTA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준비해 왔다.
햇살에너지농사는 농어촌지역의 유휴부지 등에 태양광 발전장치를 설치해 태양광을 이용한 전기에너지를 생산해 판매함으로써, 농어민의 농외소득 창출과 함께 정부정책인 탄소저감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확충에도 부응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이다.
이에 도는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비 전액을 연 1%의 저리로 융자를 하고, 융자를 받은 농어업인은 태양광 발전수익금으로 12년간 원리금을 상환하게 되며, 100kw전력생산 시설인 경우 상환액을 제하고도 연간 650만원 정도의 수익이 보장된다.
14일 도에 따르면 그간의 경북도는 첫 번째 생산된 전력을 전량 판매할 수 있도록 지난해 4월 한국수력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 한국수력원자력이 향후 5년간 38MW 내에서 REC(태양광발전소 공급인증서)를 구매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발전소 지역자원 시설세 특별회계 출연금을 재원으로 한 ‘에너지사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도 제정,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지원을 위해 에너지사업육성기금을 조성해 저리로 융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에너지사업육성기금은 올해부터 2020년까지 400억원 규모로 조성되며, 매년 80억원 규모의 기금조성과 함께 융자지원을 통해 사업확대를 하게 된다.
이를 위해 올해 본예산에 50억원을 확보했고 추경에 30억원을 추가 확보해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고자 하는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인단체에 본격 융자할 계획이다.
또 도는 도내 마을단위 공동체 또는 개별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매년 40여 농어가를 선정해 태양광 발전설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매년 농가의 축사나 마을회관 공유지, 유휴부지 등에 태양광시설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개별농가형(설비용량 100KW 이내)은 농가당 1억6000만원 이내이며, 마을공동체 및 농어업인단체는 8억원 이내로 연리 1%, 12년 원금 포함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도 손 원 청정에너지과장은 “100kw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치한 당월부터 전력생산 및 판매가 가능하며 융자금 원리금을 상환하고도 매월 56만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게 되며, 회수되는 융자금은 다른 대상자들에게 재투자해 농어가 태양광 발전사업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창현 기자 ilyodg.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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