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어업인 안전보험은 올해부터 신규로 지원하는 것으로 어업 작업 관련 사고로 발생된 질병에 대해서도 보장받는 정책보험이다.
어업에 종사하는 만 15~87세의 어업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정책의 사각지대인 천일염 제조 종사자, 어업인 배우자 등 영세한 어업인까지도 가입할 수 있다.
가입자는 간병급여, 재활급여, 행방불명급여, 장례비, 유족급여, 장애급여 등도 보장받을 수 있다.
또 어선보험은 각종 해난사고 시 신속한 어선복구로 어업경영을 안정화하기 위한 것이다.
어업인들이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임의보험으로서 영세한 5톤 미만 어선에 대해서만 지원한다.
어선원 재해보험은 어선원의 부상․질병, 사망 등으로 인한 재해 발생 시 보상금을 지급해주는 정부 정책 보험제도다.
의무 가입 대상은 4t 이상이며, 4t 미만 어선은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임의보험이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양식품종 가운데 넙치, 전복, 조피볼락, 굴, 돔, 농어, 김, 미역, 다시마, 톳, 능성어, 미더덕, 오만둥이 등 24종이 대상이며, 태풍, 적조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보장하는 보험이다.
배택휴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어업인들은 강한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직업적 특성상 각종 사고와 질병에 크게 노출돼 있고, 육상 양식장과 해면 양식장 역시 태풍, 적조 등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다”며 “각종 재해보험 가입 지원으로 어업인들의 경영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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