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청 전경
용인시에 따르면, 이번 안전점검은 해빙기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흙막이 가시설, 지하 굴착 또는 대규모 절․성토 수반 건설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점검결과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곳은 즉시 보수·보강토록 현지 지도하고, 안전관리가 소홀한 현장은 시정조치와 공사중지 등 관련법에 따라 제재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해빙기 건설공사장의 인명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일제 안전 점검에 나섰다”고 말했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