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매년 일부농가에서 미나리와 함께 술과 삼겹살을 판매하는 등 불법 영업행위로 인근 음식점 및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1차 위반시는 계도 위주로, 재 위반시는 즉시 형사고발 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 할 방침이다. 식품위생법규정에 따라 무신고 영업행위로 형사 고발 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아야 한다.
박수연 위생과장은 “지속적인 계도와 행정조치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미나리 판매농가의 무신고 식품영업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하고 영업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경원 기자 ilyodg@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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