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민안전처 제공
[일요신문] 지난달 17일~25일 한반도를 강타했던 기록적인 대설·한파에 대한 피해지역 복구비용이 140억4300만원으로 책정됐다.
국민안전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6일 진행된 회의에서 이와 같은 금액을 책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복구비용의 세부내역은 ▲국비지원(56억1700만원) ▲지방비(38억6700만원) ▲자체복구비(45억5900만원) 등이다.
지역별로는 ▲제주(42억5600만원) ▲전북(39억5100만원) ▲전남(36억4800만원) ▲충남 등 기타 지역(21억8800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시설별로는 비닐하우스, 수산 증·양식시설 등 사유재산 피해가 발생한 6805세대에 82억5200만원과 제주 침출수 저류조 복구 등 공공시설 5건에 대해 57억9100만원을 결정했다.
한편 이번 피해는 대설에 취약한 과거 표준규격인 농가지도형 비닐하우스와 해상의 수산 증·양식시설, 차광막을 사전에 철거하지 않은 인삼재배 등에 주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농가지도형 비닐하우스는 2006년 이전까지 농식품부에서 설치를 권장한 규격이며 설계 하중 적설심(눈이 쌓인 높이)이 약 18cm로 내재해형(22~25cm)보다 적설에 취약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대설에 취약한 농가형 비닐하우스는 내재해형으로 설치하도록 홍보·지도하는 한편, 상습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어장 등 시설에 대해서는 신규 및 재개발계획 수립 시 이를 고려해 설치하는 방안 등을 관계 부처와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원 기자 ilyoss@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