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청 전경
[일요신문] 전남도가 지난 17일 충남 공주와 천안 소재 돼지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청정지역 유지를 위한 구제역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8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월 전북 김제와 고창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2월 12일 전국적으로 이동제한이 해제됐으나, 17일 충남에서 다시 발생함에 따라 청정지역 사수를 위한 방역대책을 다시 강화했다.
이에 따라 충남에서 생산된 모든 우제류 가축은 전남지역 반입(입식․도축)을 제한하기로 했다.
전국 이동제한 해제로 운영을 중단했던 축산차량 거점 소독시설을 모든 시군에서 재가동한다.
또한 구제역 유입 방지를 위해 87개 공동방제단과 시․군 방역차량을 동원해 소규모 농가, 밀집 사육지역 등 방역 취약지역 소독을 실시한다.
축산 관련 시설 및 규모 이상 전업농가에 자율적으로 매일 축사를 소독하고 차량과 외부인 출입 통제 및 축산농가 모임을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농장단위 소독 등 방역 실태와 백신 접종 여부를 수시 점검하는 등 방역조치를 소홀히 하는 농가가 없도록 현장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권두석 전남도 축산과장은 “전남은 지난 1월 인접지역인 전북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도 민․관이 합심해 청정지역을 지켰다”며 “축산농가에서는 한 마리도 빠짐없이 예방접종을 하고, 농장 내외 소독과 함께 발생지역 방문과 가축 반입 금지 등 차단방역 조치를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