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교실 2개 크기에 상근직원은 1명··· 이재명 시장 집무실보다 2배 넘어
성남시 사무실 부족해 지하창고 사용··· 민주평통 “헌법기관 명목” 이전 반대 입장 갈등 불가피
성남시(시장 이재명) 청사 전경
[일요신문]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아방궁 사무실’, ‘호화청사 내 호화사무실’ 등 논란을 이어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 성남시협의회(회장 김현모) 사무실의 이전을 촉구하며, 행정대집행을 예고했다. 성남시는 민주평통에 사무실 무상사용 대부기간이 3년 이상 지나 이전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평통은 “헌법기관 명목”으로 이전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성남시와의 마찰이 예상된다.
성남시는 20일 민주평통이 시청사 내 사무실을 무단사용하고 있다며, 22일까지 자진 이전하거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성남시에 따르면, 성남시청사 4층에 소재한 민주평통 성남시협의회 사무실은 초등학교 교실면적(67.6㎡)의 2배에 달하는 134.86㎡으로 성남시장실(62㎡)보다 2배가 넘는다. 경기도 23개 시군청사(8개지역은 외부사무실 활용)에 입주해 있는 평통 사무실 평균면적 (62.64㎡)의 2배에 달한다.
하지만 이 넓은 공간에 성남시협의회장과 사무국장, 상근 여직원 1명 등 3명이 사용하고 있다. 이마저도 평시에는 상근직원 1명이 사실상 사용하고 있어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지나치게 큰 사무실을 독차지 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지난 2009년 성남시청사가 건립되어 ‘호화청사’ 논란이 있을 때에도 대통령 직속기구인 민주평통 사무실이 당시 ‘아방궁’으로 지목된 성남시장실(이대엽 전 시장시절)보다 큰 것으로 확인돼 물의를 빚기도 했다.
논란이 있던 당시에도 민주평통은 “매달 열리는 자문회의와 각종 행사준비로 이정도 사무실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규모 축소나 이전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평통 행사는 사무실에서 이뤄지는 것이 거의 없는 데다 방문객도 지역 유지 등으로 사실상 한정되는 등 대통령 자문기구라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실에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지나치게 넓은 사무실을 당연시 하고 있어 시대에 뒤떨어진 권위적 사무실로 활용한다는 지적마저 제기되기도 했다.
또한, 민주평통 사무실의 대부무상사용기간(2009. 11. 9∼2012. 11. 8, 3년간)이 만료된지 3년이 넘어 사실상 무단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성남시청사의 사무공간이 다양한 행정수요 증가로 인한 성남시의 조직개편 등으로 부족하다는 점이다. 신축이전 당시에는 크고 넓은 청사였지만 6년이 지난 현재 사무공간이 부족하여 채광과 환기마저 좋지 않은 지하창고나 회의실을 임시사무실로 쓰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2월 현재 성남시청에는 150여명이 근무할 긴급 사무실이 최소 3실 650㎡이상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민주평통 사무실 옆 공보관실은 167㎡의 공간에 4개팀 44명의 직원이 비좁게 근무하고 있으며, 행정비품을 복도에 비치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성남시는 탄천종합운동장(80.3㎡), 성남시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54.3㎡) 등으로 민주평통 사무실을 이전시키고 수정보건소 신축에 따른 8층 건강증진센터 등 시설을 부족한 사무공간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성남시는 공문과 면담을 통해 민주평통 사무실 이전을 요청했다.
결국 민주평통은 지난 2월 16일 평통회의를 거쳐 이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지만, 일부회원의 대화를 통해 해결하자는 의견과 함께 이전반대입장을 주장하는 등 현 사무실 고수의견이 대다수로 임시총회에서 현사무실 고수키로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는 더 기다리고 보고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오는 22일까지 자진 이전할 것과 미이행시 대집행을 실시하겠다는 행정대집행 계획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측에 기 송달한바 있어 자진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2월중에 행정 대집행(사무실 전기 차단 및 출입카드 차단, 관련 집기 이전예정지 이전 등)을 통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성남시협의회 사무실 이전을 현실화 할 계획이다.
한편, ‘민주평통’은 군사정권 시절인 1980년대 초반 정당을 초월해 범국민적 차원의 통일정책 수립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만들어져 출범했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0조 2항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의 설치·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