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김재원 기자] 대구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재구 의원(건설교통위원장, 남구)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용적률을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에 앞장서 왔다.
조 의원은 대구시의회 제239회 임시회에서 현행 재건축․재개발사업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재건축사업의 사업성이 높아지고 사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강화되는 등 불필요한 규제가 개혁돼 침체된 재건축․재개발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조례안은 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완화,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구청장이 선정하는 감정평가업자 선정의 기준과 방법,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 분양대상자 자격 요건 완화 등 정비사업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 의원은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주택재건축사업 추진 시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20%, 준주거지역에서 100%의 용적률을 현행보다 완화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용적률이 완화되면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어 답보상태에 빠진 재건축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도심 노후주거지의 정주여건이 개선되는 등 도시를 발전시키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구청장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는 기준을 마련해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 의원은 “지금까지는 정비사업 조합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했는데 이로 인해 감정평가의 공신력이 떨어지고 이를 둘러싼 조합원 간의 분쟁이 발생했던 것이 사실이다. 조례 개정으로 구청장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게 된 만큼 정비사업 추진으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주택정비사업의 안정적이고 공정한 추진과 노후한 기성시가지의 도시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대구시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더욱 강화해 대구의 발전을 가로막거나 도시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규제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서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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