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후 11시50분께 대구시 중구 소재의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A씨의 가옥 일부가 불에 탔으며 주택 윗층에 살고 있던 B(82)씨가 황급히 빠져나와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 조사 결과 조씨는 기초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되자 이를 비관해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집 방안에서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기초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된 것에 신변을 비관해 불을 질렀으나 막상 불이 나자 무서워 집 밖으로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ilyodg@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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