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5일 오후4시께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넘긴 통장계좌로 입금된 600만원을 미리 만든 체크카드로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날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농원을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매실원액을 구매하겠다고 한 뒤 A씨는 피해자에게 “농협 650여 만원 인터넷 입금” 이라는 문자를 전송했다.
이후 A씨는 다시 피해자에게 “실수로 ‘0’을 하나 더 눌렀다. 다른 곳에 결재를 해야 하는데 은행마감 시간이니 빨리 돈을 돌려 달라”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말에 속은 피해자는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600만원을 대포통장으로 송금, A씨는 미리 준비한 체크카드로 600만원을 인출했다.
경찰은 “A씨가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모집책으로부터 2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대포통장을 넘겼다가 30만원만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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