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가축방역 특별교육은 올 1월11일 김제 및 같은달 13일 고창 돼지농장의 구제역 발생 이후, 36일만인 지난 2월17일 충남 공주 및 천안의 돼지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질병전문가(이지우 질병관리과장)를 초청, 구제역·AI 등 가축방역 특별교육을 가졌다.
이지우 질병관리과장은 “시군 축산업무담당 공무원, 생산자단체, 축산관련 유관기관에 구제역·AI 질병의 특징 및 전파경로, 발생현황, 차단방역요령 등 가축방역의 중요성과, 도내 구제역 유입 방지를 위해 구제역 발생상황을 항상 예의주시하고, 역학관련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 축산농가는 구제역 백신 접종을 철저히 실시하고, 축사 내·외부 및 방문차량 등을 철저히 소독 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축산농가는 타도에서 소, 돼지 입식을 자제하고, 살아있는 돼지의 농장간 이동(거래)시에는 반드시 검사 증명서를 휴대해야 한다. 가축위생시험소는 타도에서 도축 의뢰시 임상관찰 및 소독을 강화해 구제역이 도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도 최웅 농축산유통국장은 “도내 구제역 유입 방지를 위해서는 도, 시·군, 축산농가, 농·축협 등 유관기관간의 긴밀한 공조체계 유지가 꼭 필요하다”라며, “축산농가는 반드시 구제역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농장 및 축산관련 시설은 소독을 철저히 하는 등 차단방역에 힘써 줄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구제역·AI 의심 가축 발견 즉시 관할 시·군 또는 가축위생시험소로 지체 없이 신고(가축질병 신고 전용전화 1588-4060) 줄 것”을 당부했다.
ilyodg@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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