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청 전경
[일요신문] 광주시가 2020년까지 빛 공해 50%를 줄이기 위한 올해 안에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이 ‘순항’하고 있다.
광주시는 올해 안에 빛공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조명환경 관리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시는 이달에 시민이 안전하고 아름다운 조명환경 조성을 위한 빛공해 방지계획을 수립했다.
시는 빛공해 방지계획에 따라 빛공해 절반 줄이기를 목표로 방지대책, 조명환경 개선사업, 홍보·교육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1종부터 4종까지 조명환경 관리구역 지정계획도 세워 시민·구청장 의견수렴, 빛공해 방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고시할 계획이다.
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지정 전 설치한 조명기구는 5년간 유예 기간을 두고, 새로 설치하게 되는 조명기구는 빛 방사 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조명기구는 조명환경 관리구역별로 빛방사 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빛방사 허용기준을 위반한 조명기구 소유자 등에게는 3개월 이내 빛방사 허용기준을 충족하도록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도 할 수 있다.
박기완 시 환경정책과장은 “최근 빛공해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를 방지하고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조명환경 관리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