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최창현 기자] 경북도는 다음달 20일까지 “2016 상반기 소나무류 이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도내 전 지역을 대상, 소나무류 불법이동으로 인한 재선충병 피해확산 차단을 위해 추진된다.
도에 따르면 이 기간 도청 직원들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도내 소나무류 취급(유통‧가공)업체 753곳, 화목(땔감)사용 농가 1929가구, 소나무류 이동차량에 대해 특별 이동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시군 합동 36명 14개조로 편성, 재선충병 발생지역은 물론, 연접 지역까지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도는 농가에서 땔감용으로 사용하고자 산속에 훈증처리돼 있는 소나무류 토막을 가져가거나, 소나무류 취급업체에서 조경수와 제재용 원목을 반출금지구역에서 다른지역으로 무단 이동 등의 위법 행위 적발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도 김정일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재선충병의 확산 경로 차단을 위해 집중적인 계도와 단속을 강화하고, 항공예찰과 예방나무주사 확대 등 재선충병방제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ilyodg@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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