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차량은 대구시에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 차량으로 1999년부터 2005년 사이 등록되고 지방세 등 체납 사실이 없는 경유 차량이다.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시 자동차 배기량에 따라 160만원부터 1005만원까지 차등 지원하며 저공해엔진개조 시에는 승합차는 389만원, 화물차는 400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두 경우 모두 차량 소유자의 자기부담률은 장치비의 10% 정도이다.
아울러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차량에 대해서는 연간 2회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3년간 면제하고 저공해 엔진 개조 차량은 폐차 시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한다.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참여한 차량은 2년간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차량말소 시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부착된 장치를 반납해야 한다.
대구시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노후경유차(2.5톤 이상) 1만709대에 대해 저공해 사업을 진행해 총 1276톤에 달하는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의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했다.
이를 통해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대기질이 2006년도 54㎍/㎥에서 지난해 46㎍/㎥으로 개선되는데 크게 기여했다.
대구시 강점문 환경정책과장은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된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는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ilyodg@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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