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김태원 기자 = 대구지검은 지난해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를 거쳐 불구속 기소된 아동학대 사건 피해 아동의 보호 상황을 점검하고, 수사 중인 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분 및 피해 아동의 지원방안 논의를 위해 24일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아동학대 전담검사, 수사관, 담당 경찰관, 대구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아동복지 전담 공무원, 피해자 국선변호사 등 관계자 총 21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논의된 사건은 지난해 10월30일 친어머니가 17개월 된 여아를 등에 업고 다니면서 만취한 채 싸움을 하고, 피해 아동에게 음식을 제때 주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됐던 사안이다.
해당 피의자는 대구지법에서 지난해 12월18일 징역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으며, 피해아동은 아동보호시설에 위탁보호를 받고 있는 상태다.
이날 회의에서는 피의자의 석방을 대비해 친권상실청구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피해 아동이 아직 나이가 어리므로 향후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 아동의 발달단계에 따른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결론내렸다.
교육적 방임 사건의 피의자 처분과 피해 아동에 대한 지원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논의된 사건은 친부인 피의자가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12살 된 딸을 초등학교에 보내지 않아 아동방임혐의가 인정됐다. 피해 아동은 기초학력이 부족하고 심리적, 정서적으로 만성적인 우울감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교육적 지원과 더불어 멘토링 등 정서적 지원, 심리상담 등 의료적 지원을 함께 병행해야 할 것으로 결론내렸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최근 전국적으로 아동학대 범죄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피해 아동에 대한 지속적이고 전반적인 지원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며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를 활성화 해 아동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체계적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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