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개 시·군 가운데 나주시의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24일 전남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표준공시지가 현황을 보면 1월 1일 기준 전남 도내 표준지 6만3천789필지의 상승률은 4.39%로 지난해(6.40%)보다는 낮았다.
22개 시·군 중에서 최고 상승지역은 나주시가 8.26%의 상승률을 보인 데 반해 목포시는 가장 낮은 1.30%에 그쳤다.
이외 담양군 7.52%, 곡성군 5.78%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나주시는 혁신도시 활성화, 담양군은 첨단문화복합단지 조성, 곡성군은 인근 시군 지가 불균형 해소를 위한 표준지 현실화 추진 등으로 인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을 이날부터 다음달 24일까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표준지소재지 관할 시·군·구 민원실에 신청할 수 있다.
표준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전남지역 443만 필지에 달하는 개별 토지의 적정 가격을 산정한 후 토지 소유자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5월 31일자로 최종 결정․공시하게 된다.
이번 공시된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과 보상평가 등에 참고가 되며,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자료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박종석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현실 가격과 차이가 심한 지역은 점진적으로 현실화를 추진하는 등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 토지가격 산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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